분할무효확인 소송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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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,802회 작성일 20-04-10 10:18본문
< 분할무효확인 소송 공고 >
상법 제530조의11, 제240조 및 제 187조에 의거, 2020.3.18 (소장 확인일자 2020.3.31) 씨지앤율촌전력(주)가 한국퓨얼셀(주)와
포스코에너지(주)를 상대로 회사분할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당사자
원고 : 씨지앤율촌전력 주식회사
피고 : 1. 한국퓨얼셀 주식회사, 2.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
2. 청구내용
피고 한국퓨얼셀 주식회사 와 피고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와 사이의 2019.11.5자
회사분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3. 관할법원
서울중앙지방법원
※ 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에 따라 포스코에너지 채권자인 씨지앤율촌전력은 2019년 10월 21일 이의제기를 하였으며,
포스코에너지는 상법 제530조의 11,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 공하여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후 분할 등기를 완료하였음.
2020년 4월 10일
한국퓨얼셀 주식회사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
영일만산단로88번길 154
대표이사 이 근 배
상법 제530조의11, 제240조 및 제 187조에 의거, 2020.3.18 (소장 확인일자 2020.3.31) 씨지앤율촌전력(주)가 한국퓨얼셀(주)와
포스코에너지(주)를 상대로 회사분할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당사자
원고 : 씨지앤율촌전력 주식회사
피고 : 1. 한국퓨얼셀 주식회사, 2.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
2. 청구내용
피고 한국퓨얼셀 주식회사 와 피고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와 사이의 2019.11.5자
회사분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3. 관할법원
서울중앙지방법원
※ 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에 따라 포스코에너지 채권자인 씨지앤율촌전력은 2019년 10월 21일 이의제기를 하였으며,
포스코에너지는 상법 제530조의 11,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 공하여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후 분할 등기를 완료하였음.
2020년 4월 10일
한국퓨얼셀 주식회사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
영일만산단로88번길 154
대표이사 이 근 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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